'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입력 2022-07-1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뉴시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뉴시스)

15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벗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일가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 회장 등 범LG일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소에서 LG 주식을 장내 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범LG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거래 중 일부가 LG 재무관리팀 주도 하에 '같은 시간, 같은 가격대'로 LG와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거래 가격 사전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구 회장 등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로 했다. 주식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인 약 453억 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약 189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 회장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등 양도소득세를 할증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그와 같은 경쟁매매로서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통해 거래된 이 사건 주식이 부당하게 저가 양도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짚었다.

이들의 거래가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매매 본질을 침해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거래나 양도가액의 신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구 회장 등은 통정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LG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25,000
    • +0.47%
    • 이더리움
    • 4,774,000
    • +2.93%
    • 비트코인 캐시
    • 717,500
    • +2.94%
    • 리플
    • 2,029
    • +5.02%
    • 솔라나
    • 346,600
    • +0.43%
    • 에이다
    • 1,441
    • +1.98%
    • 이오스
    • 1,161
    • -0.68%
    • 트론
    • 289
    • +0%
    • 스텔라루멘
    • 721
    • -5.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00
    • +2.38%
    • 체인링크
    • 25,690
    • +9.93%
    • 샌드박스
    • 1,044
    • +2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