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입력 2022-07-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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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전자지갑에 잘못 이체된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 27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약 6.6 비트코인(당시 8070만 원 상당)을 돈으로 환전하거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비트코인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와 비트코인 원 주인 사이의 신임 관계가 약하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비트코인을 횡령죄가 규정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현행 형법에 규정한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해도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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