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각하…유족 이의신청나서

입력 2022-07-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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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지난 6월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있다.
▲(연합뉴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지난 6월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이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해경 간부들의 사건 각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고소됐던 김홍희(54) 전 해경청장의 사건은 각하했다.

당시 해경청은 이씨 사망 후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의 도박 기간,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공개했다. 또 그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유족 측은 이의 신청서를 통해 "이들은 고인의 심리 상태 진단이 나오기도 전에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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