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사망’ 피의자, 현장에 떨어뜨린 결정적 증거

입력 2022-07-16 14:00 수정 2022-07-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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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겨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인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전날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는 경찰이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탐문수사 등을 벌여 그의 자택에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서에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한 뒤 창문을 통해 밀어 떨어뜨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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