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입력 2022-07-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해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할 수 있게 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 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며 “지적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해서 발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의 쓰레기봉투가 파헤쳐진다…과태료 파파라치 괴담, 진짜일까? [해시태그]
  • 대기업 회장님도 유느님도 탔던 '제네시스'…럭셔리 국산차의 산 증인 [셀럽의카]
  • 환율ㆍ원자재까지 온통 잿빛 전장…산업계 ‘시계제로’
  • “이젠 모르겠다” 월가, 트럼프발 증시 급등락에 한숨
  •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매력 ‘시들’…연 3%대 사라졌다
  • ‘폭싹 속았수다’로 왕좌 굳힌 넷플릭스…쿠팡·티빙은 2위 쟁탈전
  • 트럼프, 중국에 ‘145%’ 관세…시진핑은 동남아 3국으로 ‘우방 결속’
  • 대만 간 이주은 치어리더, LG 트윈스 유니폼 입는다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976,000
    • +0.14%
    • 이더리움
    • 2,279,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446,200
    • +3.22%
    • 리플
    • 2,924
    • -0.95%
    • 솔라나
    • 174,600
    • +4.86%
    • 에이다
    • 904
    • +0.11%
    • 이오스
    • 908
    • -3.81%
    • 트론
    • 349
    • -1.69%
    • 스텔라루멘
    • 341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300
    • +0.81%
    • 체인링크
    • 18,240
    • +0.77%
    • 샌드박스
    • 379
    • +0.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