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파구, 제2롯데월드 취득세에 잠실역 공사비 포함…20억 돌려줘야”

입력 2022-07-18 07:00 수정 2022-07-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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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제공=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제공=롯데월드타워)

롯데 측이 서울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세금 관련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법원은 송파구가 롯데 측에 약 2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롯데물산ㆍ쇼핑ㆍ호텔이 송파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경정거부처분이란 행정당국이 이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ㆍ롯데월드몰)를 신축 취득하면서 2014∼2017년 송파구청에 취득세 약 1097억 원을 냈다. 하지만 2019년 11월, 취득세에 “제2롯데월드 취득과 무관한 지하철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됐다”며 송파구청에 약 173억 원의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송파구는 같은해 12월 152억 원가량만 되돌려줬고, 나머지는 거부 처분했다.

송파구청은 △제2롯데월드 취득세 과세표준에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돼야 하고 △제2롯데월드 주차장 등 공용구역은 대도시 내 법인 본점 신축과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와 별개의 부동산인 잠실역 공사 비용은 제2롯데월드 취득세에 포함시킬 수 없어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용구역 취득가격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해 위법하다"며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롯데 측 손을 들어줬다. 잠실역 공사비용이 제2롯데월드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간접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잠실역 공사는 연결통로 신설 공사를 제외하면 잠실역 자체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 제2롯데월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취득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 관련 부담을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면 지나친 과세표준 확대가능성으로 무분별한 과세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간접비용에 해당하려면 관련성이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취득 과정에서 주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송파구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차장 등 공용구역은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축이나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한번에 취득한 경우’로 봐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按分)해 공용구역 취득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송파구는 롯데 측에 약 20억 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송파구는 판결에 불복해 6월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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