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억 횡령해 명품 구매·해외여행…항소심서 8→10년 형량 추가

입력 2022-07-18 0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9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20여 년간 빼돌려 자동차와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300여 회에 걸쳐 회삿돈 94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회사 거래처 대금 결제, 보험료·세금 등을 우선 납부한 후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채울 때는 실제 집행 금액보다 많이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 씨 범행으로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 1곳은 결국 폐업했다.

A 씨는 1심 선고 후 검사가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오히려 횡령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려고 은행 계좌에 허위 거래 내용을 기재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15억 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45,000
    • -1.14%
    • 이더리움
    • 4,646,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0.35%
    • 리플
    • 1,970
    • -4.97%
    • 솔라나
    • 348,000
    • -2.14%
    • 에이다
    • 1,401
    • -5.78%
    • 이오스
    • 1,157
    • +8.13%
    • 트론
    • 288
    • -2.37%
    • 스텔라루멘
    • 800
    • +14.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00
    • -2.52%
    • 체인링크
    • 24,280
    • -0.98%
    • 샌드박스
    • 836
    • +36.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