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8일 옛 한세실업에서 분할돼 신설된 한세실업 보통주 주권의 재상장을 승인하고 오는 20일 재상장된다고 밝혔다.

기업분할로 신설회사인 한세실업은 옛 한세실업으로 부터 의류사업 부문을 승계 받고, 존속회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는 분할대상 부문을 제외한 투자사업부문을 전담하게 된다.
옛 한세실업의 분할은 구주 1주를 보유한 주주가 존속회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의 주식 0.25주와 신설회사인 한세실업의 주식 0.75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세실업 보통주의 평가가격은 옛 한세실업의 시가총액을 분할 후 회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와 한세실업의 순자산가액으로 안분한 후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수로 나눠 결정되며, 재상장일 오전 8~9시까지 평가가격의 50~200%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에서 기준가격이 결정되고,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