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손자회사 5곳, 쟁의찬반투표 가결…'단체행동 예고'

입력 2022-07-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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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윤 화섬노조 IT위원회 위원장 겸 네이버지회장이 지난달 24일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네이버노동조합 '공동성명')
▲오세윤 화섬노조 IT위원회 위원장 겸 네이버지회장이 지난달 24일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네이버노동조합 '공동성명')

네이버의 5개 손자회사가 노동쟁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네이버 노조는 조정이 중단됨에 따라 1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쟁의찬반투표에서 쟁의 여부를 결정하고,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네이버의 5개 계열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14~15일에 진행한 쟁의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쟁의찬반투표 결과, 평균적으로 90%가 넘는 조합원들이 쟁의 행위를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들 5개 회사는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대한 합법적 쟁의권을 얻었다.

이번에 투표를 진행한 계열사는 엔테크서비스, 엔아이티서비스, 그린웹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5개 회사다. 이들 회사는 네이버가 100% 지분을 소유한 네이버아이앤에스가 다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네이버의 '손자회사'다. 이들의 영업 수익 대부분은 네이버의 서비스를 운용하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앞서 지난달 8일 ‘본사 대비 최소 60% 수준인 임금 인상’, ‘복지·조직문화 개선’ 등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공동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중노위 내부 지침에 따라 같은 달 30일까지 경기와 강원, 서울 등 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2차에 걸친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조정이 중지됐다.

조정이 중지된 이유는 노사간 입장 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네이버 노조는 “지노위 조정위원들 사이에서도 지배기업인 네이버의 개입 없이는 교섭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네이버의 개입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는 5개 회사가 모두 ‘독립경영’을 하고 있으므로 본사가 협상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계열사 대표에 대한 인사권과 발주 계약 등을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만큼 계열사의 직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성명'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조정 중지 및 쟁의상황 돌입을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커피차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네이버노동조합 '공동성명')
▲'공동성명'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조정 중지 및 쟁의상황 돌입을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커피차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네이버노동조합 '공동성명')

한편, 네이버 노조는 이번 쟁의찬반투표에 앞서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조정 중지 및 쟁의상황 돌입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다. 네이버의 여러 서비스를 관리·운영하는 ‘운영법인’인 만큼, 단체행동 돌입 전에 본사 조합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노조 관계자는 “홍보활동 당시 많은 조합원이 ‘운영법인 없이는 서비스 운영이 힘들다’, ‘더 나은 대우를 받길 바란다’ 등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다”라며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는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형성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노조는 쟁의 여부가 결정된 이번 주부터 간단한 온라인 활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내부에서 쟁의활동과 관련한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면서 "자세한 활동 계획 및 로드맵은 다음 주 중 기자회견을 열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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