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X3년=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18일)부터 신청

입력 2022-07-18 14:40 수정 2022-07-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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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된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가입 안내를 받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200만원까지의 만19세~34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월 10만원을 적립해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된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가입 안내를 받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200만원까지의 만19세~34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월 10만원을 적립해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440만 원을 돌려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18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과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첫 2주간은 출생일에 따라 5부제를 운영한다. 출생일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 사이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512만1080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만 원보다 적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 한해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금액은 월 10만 원, 가입 기간은 3년이다. 본인 적립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부 지원금이 적립돼 만기 시 72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입자에게는 월 30만 원이 지원돼 만기 시 수령금액이 144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불어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확정·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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