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한국하이네트에 대해 30일 연속 시가총액 40억원 미달의 사유로 19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매매일 기준)간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고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력 2009-03-18 15:2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한국하이네트에 대해 30일 연속 시가총액 40억원 미달의 사유로 19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매매일 기준)간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고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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