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입력 2022-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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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의 정상화를 중점 논의했다. 그동안 이들 세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조세원칙이 훼손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데 따른 것이다.

새 정부는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부동산 세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6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놓았다. 물가가 급등하는데 지난 15년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 개선 의지도 밝혔다.

모두 시급히 뜯어고쳐야 할 세제들이다.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1.5%보다 훨씬 높다. 지난 5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대폭 낮추거나 현행 유지했다. 글로벌 추세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한국만 역행한 것이다. 법인세는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조세로,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투자의욕이 꺾이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97%가 해당되고, 저소득층·중산층이 대부분 포함된 연소득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과표구간과 세율이 오랜 기간 고정돼 왔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명목임금이 조금씩 인상된 근로자들이 높은 과표구간에 들어가 세금만 급증하고 실질소득이 쪼그라들었다. 선진국들은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문제도 한둘이 아니다. 지난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집 가진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를 매겼다. 종합부동산세는 집 부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벗어나 1주택 중산층에도 고통을 주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꿀 방침이다. 합리적 방안이다.

문제는 모두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이고 보면, 정부·여당의 세제 정상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부동산보유세 개혁에 대해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 프레임부터 씌워 어깃장을 놓고 있다. 감세(減稅)는 전통적으로 불황 극복을 위한 핵심 수단이고, 그 성과를 입증한 사례도 많다.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지 않고는 돌파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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