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안의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80%는 고용기한 연장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비정규직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0%(매우 필요함 54.3%, 어느 정도 필요함 25.7%)가 고용기한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44.7%는 ‘만약 비정규직의 고용기한을 연장한다면 얼마나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기한제한 없이 연장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고용기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37.2%에 달해 사실상 고용기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이번 결과에 대해 현행 비정규직 고용기한 규제가 유지될 경우 정규직 전환될 가능성보다는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업의 인력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