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제도 도입 2년 연기

입력 2009-03-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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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행 지급여력제도와 2년간 병행

보험사들이 각종 리스크에 따라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기가 2년 후로 늦춰졌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RBC제도 도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최근의 경제, 금융상홍 등으로 고려해 제도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시행의 연착률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2년간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병행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2년간 현행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RBC제도란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해 이에 맞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현행 지급 여력비율 제도는 자산운용 리스크와 보험리스크를 산출한 뒤 자기자본을 확보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즘같은 경기불황에 바로 RBC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2년이란 시간으로 보험사의 충격이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급여력금액을 산정할 경우 변액보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 항목에서 제외시켜 보험사가 원가법, 시가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지급여력 비율 계산시 상호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한다.

또 지난해 12월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유형자사의 평가이익에 대해 유가증권 등 다른 자산처럼 계약자 90%, 주주 10%의 배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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