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준비하는 법무부…이명박ㆍ이재용 사면 될까

입력 2022-07-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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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준비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ㆍ재계 인사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이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면 다음 달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하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에서 사면의 적정성 등을 논의한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법무부 장관은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은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출근길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두고 "이십몇 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과거 전례를 비춰서라도"라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야권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건강상 이유로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를 두고도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ㆍ뇌물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경제인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같은 해 8월 가석방됐지만 취업제한에 발이 묶여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은 “경제인 사면이 국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특별사면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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