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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사망사고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에 보고해야 한다.
‘공연법’은 2018년 무대에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올해 1월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사고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 조사에 필요할 시 운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은 보고 의무가 있는 중대 사고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외에도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사람은 피난 안내를 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공연장 운영자 등은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