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KIAT도 해외진출 협의체 출범

입력 2022-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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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3법 해당하는 소부장특별법 보완
중간재 중심에서 원소재 분야 강화 나서
KIAT도 해외진출 협의체 출범해 힘 싣기
석영철 원장 "36개 공공연이 함께 노력"

▲석영철 KIAT 원장(왼쪽)이 고광일 고영테크놀러지 대표에게 뇌수술용 의료 로봇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KIAT)
▲석영철 KIAT 원장(왼쪽)이 고광일 고영테크놀러지 대표에게 뇌수술용 의료 로봇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KIAT)

정부가 국제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도 이에 발맞춰 소부장 해외진출 협의체를 출범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작업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며 공급망 관련 3법 제정을 언급했다.

공급망 관련 3법은 공급망 기본법과 자원안보 기본법, 소부장 기본법이 포함된다. 이중 새롭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하는 소부장 기본법과 관련해 정부는 보완 중이다.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소부장 자체가 기존에 보면 중간재 중심으로 돼 있었다면 이번에 앞 단위에 있는 광물 자원 등 원소재 분야에 대해 공급망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취약하다 보니깐 그걸 이번에 대폭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 공급망이 혼란스럽고 원자재의 수입이 어려워진 만큼,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자체적인 힘을 기르겠다는 목적이다. 조기 경보 시스템이나 공급망과 관계된 주요 사업 내용 등이 담긴다.

정부는 이미 법안을 만들어놓고 국회의 일정만 기다리는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은 다 마련했고 국회에서 일정이 잡히면 개정안을 일정에 맞춰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산업정책 업무보고 당시 주문했던 반도체 산업의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소부장 강화 방침에 맞춰 중소·중견기업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KIAT도 소부장 해외진출 협의체를 출범했다.

KIAT는 지난달 22일부터 열흘간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기원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부장 기업 지원에 힘썼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협의체로 소부장 기업의 기술 애로 해소를 지원 중이다.

이에 더해 19일 서울에서 국내 소부장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소부장 해외진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의체는 국내와 해외 기업 간 연구·개발(R&D), 비즈니스 등 협력 수요를 연결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국제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업무협약에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비롯해 14개 산업별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기업의 국내 공급기업 발굴을 도울 예정이다.

융합혁신지원단장을 맡은 석영철 KIAT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소부장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기술 멘토가 될 수 있도록 36개 공공연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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