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입력 2022-07-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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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9건·지방세 3건 등 일몰…감면 혜택 2조 사라질 전망

▲논에서 농민이 이앙기에 모판을 집어넣고 있다. (뉴시스)
▲논에서 농민이 이앙기에 모판을 집어넣고 있다. (뉴시스)

올해 농업 분야 조세감면 혜택이 대거 없어져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특례가 없어질 경우 농가에서 발생하는 세액 부담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올해 없어지는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모두 12개 항목이다. 국세가 9건, 지방세가 3건이다.

국세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세 특례 등이다.

지방세 일몰 항목은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50%)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50%) 조치 등이다.

이들 일몰 항목의 감면 혜택은 국세 1조8780억 원, 지방세 440억 원 등 약 1조9220억 원으로 추산된다. 매년 수천, 수백억 원의 농업 예산 증감에도 민감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세액감면조치가 사라지는 것은 농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전국 농협 조합장들은 올해 3월 농업·농촌 현안을 담은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조세특례 연장을 강력히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김흥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6개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이종배, 배준영, 정점식, 김용판, 김선교 의원과 민주당 이원택, 주철현 의원 등도 일몰 연장 법안을 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일몰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등 예산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제 곡물가격이나 원재료 상승으로 쓰러져가는 농가를 위해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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