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 A 씨는 입주 첫날부터 안방 드레스룸 벽면에서 악취를 느꼈다.
날이 더워지며 악취가 심해지자 같은 달 29일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 측에 하자 신청을 했다. 지난 2일 건설사 측에서 배관, 바닥, 벽면, 천장 등 집안을 수색한 결과 천장 위쪽 공간에서 인분이 든 비닐봉지 3개가 나왔다.
A 씨에 따르면 직원들이 재빠르게 봉지를 들고 나가 증거 사진도 제대로 찍지 못했다고 한다.
A 씨는 이 같은 사연을 입주자 카페에 올렸다. 그러자 옆집 입주민 B 씨도 “자신도 같은 냄새를 맡았다”며 천장을 뜯었고, 비닐봉지 1개를 발견했다. 임신 중인 그의 아내는 현재 심한 두통으로 입원해 있는 상태다.
관계자들은 아파트 내부 마감공사 과정에서 작업 인부들이 인분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건설사의 대응에 큰 분노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들은 건설사는 악취가 밴 천장과 벽면 석고 보드를 교체하고 전문 업체를 통해 탈취 작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A 씨는 “인분 봉지 발견 17일이 지났는데 건설사는 벽지와 천장을 뜯어낸 후 살균하고 액상 세제를 뿌리는 걸 탈취 작업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 세제는 욕실이나 바닥용 약알칼리 세정제로 물에 희석해 쓰는 건데 건설사에서 어떻게 한 건지 냄새가 너무 심해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호소했다.
해당 건설사 측은 “작업자 관리를 미흡하게 해 벌어진 일로 입주자분들이 고통받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피해 보상 과정에서 입주자분이 요구한 전문 업체 탈취 작업은 견적 비용 규모가 너무 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해 입주자분들의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