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사망 당시 촬영되고 있었다…동영상 확보

입력 2022-07-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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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A 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1학년생이 범행 당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 씨(20)가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영상을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범행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지인인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추락하자 그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소방당국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이 있었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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