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회사 19곳 과태료 부과 조치 의결

입력 2022-07-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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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9일 제10차 임시회의를 열고 2019·2020년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19개 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회사 19곳 외에 대표자 17인, 감사 9인, 회계법인 11곳이다. 최고 과태료 부과액은 1500만 원이다.

이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인 규정 또는 조직을 구축하지 않고, 대표자들은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결과 운영실태를 평가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미표명한 점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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