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ㆍKTF 합병 최종 승인

입력 2009-03-18 20:09 수정 2009-03-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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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 개선·번호이동 절차 개선 등 조건부 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KTF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KTㆍKTF 합병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인가조건으로는 ▲전주와 관로 등 필수설비를 제공 개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 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 3가지가 붙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KT에 전국 농어촌 지역에 대한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KT는 기존의 단순한 유선사업자에서 벗어나 유선과 무선통신ㆍ방송까지 아우르는 '종합방통융합사업자'로 거듭나게 됐다.

특히 시내전화 시장의 90%,초고속인터넷 시장의 44%,이동통신 시장의 31%를 차지하는 매머드급 통신회사로 재탄생하게 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는 18조원에서 24조원으로, 매출액은 11조7000억원에서 약 19조원으로 각가 증가하게 됐다.

한편 유선통신시장의 부동의 1위인 KT와 이동통신 2위 업체인 KTF의 이번 합병으로 국내 통신시장의 지형은 큰폭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SK, LG 등 경쟁 관계에 있는 통신 그룹 역시 '공룡 KT'에 대항하기 위해 덩치 키우기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KT가 합병 승인의 댓가로 내놓은 필수설비 역시 향후 통신시장 개편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방통위의 합병 인가에 따라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계약 승인'을 의결할 계획이다. 또 내달 16일까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5월 18일 합병 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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