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디추싱, 10억 달러 벌금 내고 새 출발?

입력 2022-07-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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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 뉴욕거래소 상장과 동시에 압박 시작한 중국 당국
사이버 보안 조사와 동시에 앱 다운로드 금지
벌금 발표한 뒤 홍콩에 IPO 길 열어줄 것으로 예상 돼

▲중국 베이징에 있는 디디추싱 본사에 붙여진 디디 로고가 보이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디디추싱 본사에 붙여진 디디 로고가 보이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이 당국으로부터 벌금 철퇴 맞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디디의 사이버보안 관행에 대한 1년간의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10억 달러(약 1조3039억 원) 이상 벌금을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디디 총매출액인 273억 달러의 약 4%에 해당하는 규모다.

디디는 막대한 벌금 내게 되지만, 당국 규제 불확실성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벌금이 공개되면 당국은 디디 플랫폼에 대한 신규 사용자 추가 금지 제한을 완화하고 모바일 앱을 중국 앱스토어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디디가 홍콩에서 새롭게 기업공개(IPO)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전망이다.

디디는 지난해 6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뒤 중국 당국의 고강도 압박을 받았다. 당국은 디디를 상대로 사이버 보안 관행 조사를 시작했고, 앱 다운로드를 금지해 신규 고객 유입을 막았다.

WSJ에 따르면 당시 디디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시 요구되는 문서에 민감한 정보와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어 상장을 연기하라는 당국의 지시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디는 올해 6월 사이버보안 조사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며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중국 2년 전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10일에도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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