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입력 2022-07-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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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 계층 보증료 10%p 추가 할인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관리 즉시 시행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에 걸린 광고 모습. (뉴시스)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에 걸린 광고 모습. (뉴시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수립한다.

정부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가율 급증 지역은 임차인이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하고, 피해 발생 시 긴급 주거안정 지원에 나선다.

일부 지방에선 전세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은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 사기에 노출돼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깡통전세 징후 발견 시 해당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위험매물 점검, 중개사 교육과 함께 이상 거래 점검을 시행한다.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전세피해를 예방한다. 사회배려 계층 보증료를 기존 40~50%에서 50~60%로 10%p 추가 할인하고, 보증가입 가능한 보증금 기준(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도 상향한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및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점검을 추진한다.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가 발생하면 긴급대출·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 주거 지원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해 사기 피해자에 전세자금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조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9월 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HUG 행정 조치로 가능한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관리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 △임대사업자 점검은 이번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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