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입력 2022-07-20 17:28 수정 2022-07-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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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전세→월세 가속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 관리
尹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민과 청년, 임차인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들의 주거비 부담은 줄여주고, 공공임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은 늘리며, 임차인 보호막은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차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하고 한도는 더 늘려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도 현 수준에서 1년간 동결한다.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대상 및 금액도 확대키로 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추가 공급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노후 공공임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 관리 △보증가입 활성화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6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및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 등을 통한 ‘공급 확대’,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전·월세 부담 경감’,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전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전세의 월세화 가속과 함께 깡통전세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세입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번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 이후 관련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지역 편차는 있지만, 전세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깡통전세 위험도 나타나면서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다. 주거 취약 계층 지원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물론,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값의 안정 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임대차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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