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입력 2022-07-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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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중 ‘감독 관행 개선’ 포함
이복현 원장, 금융사 간담회서 “레드 테이프 없앤다” 언급
금감원, 올해 1월 종합검사 폐지 등 검사·제재 이미 개편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 권한을 또다시 축소할지 이목이 쏠린다. 이복현<사진>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인 만큼 검사·감독·제재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관심사다.

금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자료에 따르면 금융산업 규제 완화 과제 167개 가운데 ‘감독·검사·제재 감독 관행 개선’ 과제 8개가 포함됐다. 주요 금융협회가 전달한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목적을 ‘금융업법 위반 여부 확인’으로 한정 △금융업법 제재에 대한 제척기간 법제화 △검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 개별·구체적인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권한 축소 △제재심 부의 안건 사전 열람 시 등사 허용 및 검사국 재반론에 대한 금융회사의 제재 반론 기회 부여 등을 건의했다.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는 각각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결격기간 산정 시 심사절차 중단 기간을 셈에 넣음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기보고 편의 지원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에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감독·검사·제재 행정상에서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규제 개혁의 영향으로 금감원의 감독·검사 권한이 또다시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월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등 검사·제재를 개편한 데 이어 6개월여 만에 또다시 개편이 언급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이유에서다.

정은보 전 금감원장은 검사·제재 TF를 통해 종합검사 없애고 정기·수시검사를 도입했다. 특히 ‘종합검사’란 단어를 관련 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했다. 단어 자체를 삭제한 것은 해당 규정이 2000년 12월 29일에 제정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이었다.

이번 금융업권에서 건의한 감독·검사·제재 감독관행 개선으로 금감원의 감독-검사 권한이 다시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 개혁이 논의되는 시기로 감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감독·검사 시스템 개편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금감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 개혁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업계가 이 위험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못 내면 더는 추진을 못 하는 것”이라며 규제 개혁에 따른 리스크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목적을 ‘금융업법 위반 여부 확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내부통제체제는 검사하지 말라는 식”이라며 “지금도 개별·구체적인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권한 축소’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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