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입력 2022-07-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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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일 은행업 등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확…‘1세대 2주택’ 해소 조건 주담대 허용
준공 후 15억 원 초과 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도 허용
내달 1일부터 개정 감독규정 시행 예정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직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직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무주택 자녀가 분가할 때 부모 소유 집을 팔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준공 후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에 포함하지 않은 조치도 반영했다. 그간 민원이 많고,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사안이다.

특히 기존주택 처분에 예외 사유를 반영했다. 기존에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시에도 부모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자녀가 부모 명의로 된 집에서 지낼 경우 1세대로 묶여 ‘1세대 1주택자’로 구분됐다. 이에 자녀가 따로 살 집을 구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돼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살고 있던 부모 명의의 집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못 받았다.

이런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번에 예외사유를 둔 것이다. 무주택자녀가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의 전입 증명원을 제출한다는 조건(‘1세대 2주택’ 해소 확인 절차)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또한, 준공 후 15억 원 초과 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도 허용한다. 현재는 준공 후 시가 15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예외적으로 취급을 허용한다.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던 것도 개선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로 인해 이미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없이 대환(이자부담 경감목적 등)하기도 어려웠던 것도,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합산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이번에 반영됐다. 배우자가 보유한 대출을 모두 합산해 부부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평가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비주담대 LTV 70%, 차주 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 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말에 규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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