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초고가 치료제 ‘졸겐스마주’ 건강보험 적용…최대 598만원으로 줄어든다

입력 2022-07-20 20:06 수정 2022-07-20 2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졸겐스마주 (자료 = 한국노바티스)
▲졸겐스마주 (자료 = 한국노바티스)

1회 투약 비용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주'에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험 적용 시 1회 투약비용은 최대 598만 원으로, 희소병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졸겐스마주를 포함한 5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하는 내용을 담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변경된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에 추가된 약제는 졸겐스마주(성분 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 제약사 한국노바티스), 소나조이드주(과플루오르부탄,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 듀켐바이오), 도네리온패취(도네페질, 셀트리온제약), 도네시브패취(도네페질, 아이큐어) 등 5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가 평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약의 상한금액과 예상청구액을 결정했다.

초고가 약으로 협상 과정에서 이목이 쏠렸던 졸겐스마주는 1회 투여 약제로, 질병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척수성 근위축증 SMA1형 환자에게 높은 효과를 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졸겐스마주가 초고가 약인 만큼 청구 금액의 일정 금액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고, 환자별 치료 성과를 5년 동안 매년 추적 관찰하고 치료 실패 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등 위험분담 조건을 협상 과정에서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31,000
    • -0.83%
    • 이더리움
    • 4,654,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0.51%
    • 리플
    • 2,209
    • +24.38%
    • 솔라나
    • 353,900
    • -1.06%
    • 에이다
    • 1,577
    • +37.01%
    • 이오스
    • 1,103
    • +18.86%
    • 트론
    • 286
    • +2.51%
    • 스텔라루멘
    • 548
    • +44.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0.32%
    • 체인링크
    • 23,410
    • +12.82%
    • 샌드박스
    • 532
    • +1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