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 등 불법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받는다…과태료 100만원

입력 2022-07-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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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제도를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일명 에토미)’를 과태료 부과 대상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불법 유통 에토미 구매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이날 혔다. 특히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불법 유통돼 왔던 에토미에 대해 구매시 과태료 부과 대상 전문의약품에 포함하도록 한 국무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도 이날 개정·공포했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처벌 규정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불법 의약품 구매자 과태료 부과는 구매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다. 대상 의약품은 △비정상적인 근육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각성 효과로 부작용이 심각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에토미데이트 성분제제’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기획 점검을 실시해, 2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다. 또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인 4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나 중고 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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