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 7년형 조세감면제도 경제자유구역에 본격 적용

입력 2009-03-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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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제3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의결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기간 연장을 본격 적용했다.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지난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로써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경제자유구역에 본격적으로 적용돼 우수 외국기업의 유치 및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외투기업이 7년형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더라도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투자 유치에 좀 더 가속도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정책운영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현재 인천 송도에 입주할 예정인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백신연구개발업체 크루셀이 100% 출자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가 조세감면 신청을 한 상태로, 위원회는 이를 신속히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경제자유구역 단위 개발 사업지구 확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 내 지정·운영 중인 '단위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확대숭(개발면적 일부확대)'가 발생됨에 따라 현지여건과 개발가능성을 고려해 확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확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성과 ▲개발여건 ▲부문별계획 ▲효과성 ▲법률적합성 ▲개발가능성 등 6개부문에 대해 세부평가지표를 종합평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평가위원회는 산업계·학계·관련단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인내외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에 대우조선해양 및 조선기자재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계획안'과 '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 사업지구 확대 기준 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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