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로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입력 2022-07-21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6%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구간을 신설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3: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32,000
    • +2.86%
    • 이더리움
    • 3,106,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786,000
    • +2.14%
    • 리플
    • 2,145
    • +2.05%
    • 솔라나
    • 129,500
    • +0.47%
    • 에이다
    • 405
    • +1.25%
    • 트론
    • 413
    • +0.73%
    • 스텔라루멘
    • 24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90
    • +2.88%
    • 체인링크
    • 13,120
    • +0.31%
    • 샌드박스
    • 131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