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입력 2022-07-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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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기간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심판 대상이 됐다.

헌재는 “집회개최 금지조항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나 모임’을 선거기간 중에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선거 평온의 확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한 집회·모임은 다른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막을 수 있고, 전면 제한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탈법행위를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유권자 사이에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7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정했다.

헌재는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표시물 착용을 금지한 제90조 1항 2호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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