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입력 2022-07-22 14:19 수정 2022-07-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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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22일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2022년 세제개편안 감세효과는 60조 원을 넘는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내만복은 이날 2022 세제개편안 논평에서 "우려했던 대로 부자ㆍ대기업에 파격적인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평등이 심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 여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거꾸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한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명목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세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효세율"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 구간의 최고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실효세율 역전의 정도가 완화됐는데 그 효과마저 없애버렸다"며 "과세표준 구간이 많은 것이 문제라면 22% 세율구간을 25%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왕에 강화해 둔 종부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부자 감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가능성도 줄여버렸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와 관련해선 "자산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는 공평 과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며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크게 줄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에 대해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줄여줄 수 있는 온갖 방안이 동원됐다"고 했다.

내만복은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감세 규모와 그 혜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서 꼼수를 동원해 그 실상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에서 상당한 감세를 추진했는데 기획재정부는 5년간 감세 규모가 13조1000억 원 수준이고 그중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귀속되는 감세액은 5조3000억 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기재부의 5년간 감세 규모는 전년대비 기준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과거에 큰 규모의 증세나 감세가 이뤄졌을 때는 전년대비로 계산한 순액법 뿐만 아니라 기준연도와 비교한 누적법 수치를 같이 비교 표시해 일반 국민이 그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내만복은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감세효과는 60조 원을 넘는다고 강조했다.

세 부담 귀착 효과도 과거와 다른 기준으로 작성됐다. 2021년 이전 세 부담 귀착 효과는 서민·중산층/고소득자, 중소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해 분석했으나 서민·중산층은 OECD 기준을 적용해 중위소득 150% 이하로 계산됐다.

반면 2022년 계산 시에는 서민·중산층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구분해 과거보다 그 범위를 확대했다. 법인세에서도 중견기업을 따로 떼 중소기업에 포함했다.

내만복은 "고소득자에 귀속되는 감세효과를 줄이기 위한 꼼수이자 과거의 분류대로 할 경우, 중소기업에 귀착되는 감세 규모가 너무 작으므로 분류를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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