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2-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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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움자산운용 펀드운용, KB증권 명령·지시·요청 받아 이뤄진 것"
"라움자산운용 '투자자 입은 손해 없어 금융위 처분 위법' 주장 부적절"

▲라움자산운용 (트라움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 (트라움자산운용)

명령·지시·요청을 받고 펀드를 운용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부과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라움자산운용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트라움자산운용(변경 전 상호 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움자산운용의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 판단해야지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라움자산운용은 KB증권의 명령·지시·요청 등 받아 펀드를 설정·운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명시적인 이면계약이 없더라도 증거 등으로 명령·지시·요청했음이 인정된다면 해당 법에 위배돼 라움자산운용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가 입은 손해가 없어 문제 될 게 없다는 라움자산운용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라움자산운용이 KB증권의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운용한 펀드 금액이 2470억 원에 달하는 등 금액이 커 위법성 정도가 상당하다"며 "금융위의 처분으로 얻는 공익이 라움자산운용이 받는 불이익보다 커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에서 DLF 관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후 2019년 금융위가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은 법률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해 이뤄진 징계가 소급입법 적용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라움자산운용은 2016년 10월 17일 설립된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자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8~9월 라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9개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설정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KB증권의 일상적 요청을 받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위는 2020년 12월 라움자산운용에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및 과태료 4억50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펀드는 △라움 멀티에셋 1호 △라움 멀티에셋 2호 △메자닌 4호 △메자닌 5호 △메자닌 6호 △메자닌 7호 △게이트웨이 △Metro AD △ORED 등 총 9개다.

한편, 라움자산운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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