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H 분양 아파트에 내린 국토부 하자처분 취소돼야"

입력 2022-07-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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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처분, 민사상 의무 이행 위해 행정 권한 적용한 것…부당해"
"월패드로 거실 조명만 제어 가능…설계도서대로 시공해 하자 아냐"

▲서울주택도시공사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한 아파트에 내려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국토부)의 하자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SH가 국토통부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H가 분양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며 "국토부가 이를 하자판정 대상으로 삼으면 민사상의 의무 이행을 위해 행정적 권한을 적용하게 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 거주민은 월패드로 세대 내 전체 조명을 제어할 수 없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급계약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주택분양 팸플릿의 옵션 항목에는 거실 부분에만 '월패드(홈네트워크), 네크워크 스위치'가 기재돼 있고 세대 내 나머지 부분에는 써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상 '세대 내 설치된 조명'이 '세대 내 설치된 전체 조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해당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따라서 아파트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됐고, 물리적·기능적 문제가 없다면 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는 서울시에 위치한 A 아파트 10개 동 1239세대를 분양했다. A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은 거실의 월패드로 세대 내에 설치된 전체 조명기구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거실 조명만 제어가 된다며 국토부에 하자심사를 신청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부는 '주택공급계약과 달리 거실 월패드로 거실 조명기구만 제어가 가능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시공하자로 판단했다. 같은 해 2월 SH는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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