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최종 타결… 손배소 쟁점은 미결

입력 2022-07-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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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4.5% 인상 합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들과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악수하고 있다.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들과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악수하고 있다.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 사태가 22일 일단락된 가운데 하청지회 노사 양측이 합의안 일부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이날 거듭된 교섭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직후 하청지회는 총회를 열고 이번 임금 협상안을 가결시켰다.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투표 인원 129명 중 120명, 96%가 찬성했다. 반대는 9표다.

이로써 하청업체 노조 조합원은 51일간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31일간 이어진 1독(dock, 선박 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마무리됐다.

권수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장과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사 양측을 각각 대표해 협상 결과 브리핑을 열고 타결 소식을 발표했다.

권 협의회장은 "오늘(22일)까지 51일 동안 파업이 진행됐는데 51일이 아니고 51개월로 느껴질 만큼 굉장히 긴 기간이었다"면서 "잠정합의안이 타결되면 노사 상생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위원장은 "늦었지만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고 노사 간 원만하게 잠정 합의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면서 "노조원들과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가결이 되면 완전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다. 또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 원과 여름휴가비 40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이다. 손해배상 소송 대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노조는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나갈 계획이다.

폐업 사업장에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 승계 부분도 100% 보장받진 못했다. 노사는 노조가 요구했던 직고용 형태가 아닌 내용적 측면에서 고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고용 승계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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