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입력 2022-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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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선박 청소 중 협력업체 근로자 매몰사
4인 1조로 근무 체계에도 산업재해 발생
쌍용C&E “깊은 애도…사고 수습 만전”
모호한 중대재해법으로 근로자·기업 부담 키워

20일 동해항에 정박 중인 쌍용C&E 선박에서 청소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졌다. 5개월 만에 또다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5월에도 전기 폭발사고가 발생해 올해 들어 쌍용C&E에서 3번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그동안 쌍용C&E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나서서 시멘트업계 중 최고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가했다. 최고 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해 회사 측은 또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24일 쌍용C&E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50분쯤 쌍용C&E 북평공장 내 부두에 정박 중인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에서 4인 1조로 근무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A씨(62)가 시멘트 부원료인 석탄회 덩어리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맨 앞에서 근무 중이던 A씨가 석탄회에 깔리자 같이 일하던 3명의 근로자가 황급히 구출했다. A씨는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쌍용C&E는 사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 안전점검을 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사고대책위원회를 마련해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상황에 대해 임직원 모두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유가족들의 상심과 어려움도 깊이 통감하며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쌍용C&E의 산업재해는 올해만 3번째다. 지난 2월에도 쌍용C&E에선 추락사가 발생했다. 쌍용C&E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B씨가 소성로 보수작업 중 3~4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4인 1조로 작업이 진행 중이지 않았다. 3명의 근로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는 스스로 작업을 재개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5월에도 소성로 전기 설치 공사 중 2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전기 폭발로 얼굴 및 가슴 부위에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3건의 사고를 종합하면 쌍용C&E 표준작업지시서의 4인 1조 근무체계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2월 추락사는 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고 이번 전기폭발사와 매몰사는 체계에 성실히 임했어도 일어났다. 회사 측은 사고가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니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점은 3건의 산재 모두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일어난 것이다. 주로 쌍용C&E의 설비, 시공 등 까다로운 작업은 원청이 아닌 하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나오는 이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성명을 내고 “모든 공장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특별근로감독이 아니라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고용노동부는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쌍용C&E는 지난 2월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처벌기준으로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은 부담만 키우고 있다. 법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고, 기업은 이 기간에 공장을 멈추는 등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산재와 예측 불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근로자와 업계 모두 이도 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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