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 모르는 차 문 열어 ‘묻지마 폭행' 후 도주…만취 상태로 붙잡혀

입력 2022-07-24 0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차 안에서 자고 있던 남자를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20분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다.

B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차에서 잠을 자던 중 봉변을 당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후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경찰은 검문을 통해 A씨를 발견하고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취한 A씨를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피해자 B씨와 A씨를 각각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02,000
    • +4.54%
    • 이더리움
    • 3,056,000
    • +6.3%
    • 비트코인 캐시
    • 832,000
    • +9.62%
    • 리플
    • 2,139
    • +6.52%
    • 솔라나
    • 126,400
    • +8.03%
    • 에이다
    • 410
    • +6.22%
    • 트론
    • 416
    • +1.96%
    • 스텔라루멘
    • 251
    • +8.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70
    • +8.61%
    • 체인링크
    • 13,210
    • +6.53%
    • 샌드박스
    • 131
    • +7.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