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연구위원제도 본격 도입

입력 2009-03-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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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가 연구개발 선도기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인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연구위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연구위원제도는 현대기아차의 연구개발 인력 중 특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선발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선발된 연구위원은 중역과 동등한 직급으로 대우받는 한편, 개인 연구실이 주어지며, 프로젝트 수행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연구위원은 이사대우-이사급에 해당하는 '연구위원'과 상무-전무-사장급에 해당하는 '수석연구위원'으로 운영되며, 이들은 자유롭게 연구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및 내부 컨설팅 등을 통해 현대기아차의 연구개발 기술에 대한 전도사 역할도 겸한다.

지금까지 현대기아차의 연구개발 인력의 직급체계는 일반사무직의 사원-대리급에 해당하는 '연구원', 과장-차장급에 해당하는 '선임연구원', 부장급에 해당하는 '수석연구원'으로 구분돼 있었으며, 수석연구원 이후에는 조직이나 연구 프로젝트를 총 관리하는 이사대우 등의 중역으로 승진하는 구조였다.

연구위원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 현대기아차의 연구원들은 조직 및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일반 중역(이사대우, 이사, 상무, 전무, 사장) 및 전문분야를 갖고 연구에만 집중하는 연구위원의 두 가지 선택지를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적인 연구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며 "연구위원제도의 도입으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는 물론, 기존 조직원들에게 전문 연구인력으로써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연구위원 본격제도 시행과 함께 2009년 새로이 강병식(해석분야)·지요한(디젤엔진분야) 연구위원을 선발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연구위원은 지난해 시범 운영시 최초 선발된 김호기(하이브리드분야), 김세영(디젤엔진분야) 연구위원에 이어 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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