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금리 최대 3% 깎아준다

입력 2022-07-24 12:00 수정 2022-07-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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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발표
‘민생안정 과제 추진 계획’ 중 ‘사업자금’ 지원 구체안
고정금리 선택 부담 덜도록 1%p 금리 우대도 신설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3%포인트(p)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이 과도한 금리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달 14일에 발표한 ‘민생안정 과제 추진 계획’의 구체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지만,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은행에 신설된 것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 금리 지원 판단도 은행에서 맡는다.

또한,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금리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한다. 전환옵션은 6개월 주기로, 횟수는 제한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차이가 1%p 나는데, 이 차이 때문에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금리 상승기인 만큼 금리 부담을 덜고자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도 3조 원 추가 공급(4조 원 → 7조 원),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p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업체를 위한 지원안도 이번에 포함됐다.

정부는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 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1000억 원 규모의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도 추진한다. 대안심사모델은 거래패턴, 일별 매출액 등 동태적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는 1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도 이번에 추진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경영상 애로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 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1억 원, 보증비율은 95%를 적용한다.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p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업은행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약 5조4000억 원 규모로 유동성을 지원하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체를 대상으로 3조2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 자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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