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 알바, 징역 5년 중형…피해액 배상 명령도

입력 2022-07-25 0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2억 원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 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돈 각 1500만 원과 3480만 원, 146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오면 그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았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코로나19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 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 5명으로부터 2억127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A 씨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면 A씨는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공소장과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총 2억12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001,000
    • -0.74%
    • 이더리움
    • 4,049,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496,200
    • -2.61%
    • 리플
    • 4,105
    • -2.77%
    • 솔라나
    • 287,200
    • -2.18%
    • 에이다
    • 1,152
    • -3.44%
    • 이오스
    • 947
    • -4.54%
    • 트론
    • 361
    • +1.69%
    • 스텔라루멘
    • 515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200
    • -0.75%
    • 체인링크
    • 28,330
    • -1.5%
    • 샌드박스
    • 590
    • -2.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