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22-07-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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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 전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19년 2월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여파로 중국이 ‘한류 금지령’을 내리면서 제이에스티나는 2018년 3분기부터 매출, 영업이익 등이 줄었다.

검찰은 회사 경영기획팀이 산출한 자료를 토대로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할 가능성이 커지자 김 전 대표 등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고 봤다. 김 전 대표가 시간외매매, 장내거래 등으로 매도한 주식은 총 34만6653주로 파악됐다.

대량 매도 이후 제이에스티나는 12일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8배가량 늘었다고 공시했다. 주가는 40%가량 급락했다.

1·2심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사주 처분 공시는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는 악재성 정보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제이에스티나가 과거 자사주를 처분했을 때 주가가 소폭 하락하거나 상승한 적도 있었다는 이유다.

제이에스티나 매출액, 자산 규모 등과 비교해 공시한 영업이익 감소가 일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자사주 처분 공시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 등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있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김 전 대표 등이 내부 경영보고회의 자료를 이용해 실적 악화를 예상하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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