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라”…수도권 깡통전세 주의보

입력 2022-07-25 16:00 수정 2022-07-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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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인천 부평 '깡통전세' 잇따라
상반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407억
서울·경기 피해액이 전체 73.4% 차지
전문가 "전세가율 80% 넘는지 확인
전세보증보험도 잊지말고 가입해야"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돌아서자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세금을 온전히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부평동 ‘동명코아’ 전용면적 34㎡형은 18일 최고가인 1억7500만 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이는 지난달 21일 동일 면적 매맷값인 1억2000만 원보다 5500만 원 높은 금액이다.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와이시티’ 전용 13㎡형은 5월 1억1900만 원에 매매됐으나, 지난달 3일 1억7000만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돼 전세금액이 매맷값을 5100만 원 추월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스마트빌듀오 3차’ 전용 30㎡형은 8일 7000만 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는 4월 매맷값인 3800만 원보다 3200만 원 높다.

전세가율은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다. 60%대가 일반적인 전세가율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전세가율이 이를 넘어서면 집을 팔아도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부동산 경매업체 관계자는 “집값이 계속 내려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돼, 경매 등이 진행돼도 결국 세입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부동산 경매절차와 마찬가지로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30%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금을 낸 세입자의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 금액 기준으로는 3407억 원이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의 반환사고는 총 622건(1465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20건(103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의 피해액만 2502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 579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역전세로 집주인이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 외에 전세 사기 등 고의적인 범죄도 포함돼 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구가 쏟아지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전세 대란이 나타나게 되면 전세가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 급증이 매매 수요는 낮지만, 임대 수요는 여전히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도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장이나 항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임대 수요는 충분하지만 집을 사려는 수요가 적어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을 할 때 해당 주택의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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