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29일 재논의하기로…"인상률에 이견"

입력 2022-07-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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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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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격론 끝에 29일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을 2시간 넘게 논의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다.

일부 시민단체 및 보건복지부는 최근 빠르게 오르는 물가를 감안해 기준 중위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지난해만큼 가파른 속도로 기준 중위소득을 올려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중위소득 등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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