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로 출근하던 40대, 굴착기와 충돌 사망

입력 2022-07-26 08: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MBC 보도화면 캡처
▲MBC 보도화면 캡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40대 남성이 굴착기와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과 MBC보도에 따르면 오전 6시 39분께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40대 A 씨가 타던 전동 킥보드와 50대 B 씨의 굴착기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40대 킥보드 운전자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는 킥보드를 타고 3차로를 주행하던 A 씨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굴착기와 부딪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동차용 헬멧 대신 작업용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 목격자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서 옆으로 전동킥보드가 지나가는데, 굴착기가 그걸 못 보고 부딪혔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944,000
    • -1.13%
    • 이더리움
    • 4,093,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494,800
    • -1.14%
    • 리플
    • 4,032
    • -2.77%
    • 솔라나
    • 278,200
    • -4.27%
    • 에이다
    • 1,195
    • +2.4%
    • 이오스
    • 957
    • -0.62%
    • 트론
    • 372
    • +3.33%
    • 스텔라루멘
    • 510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0.33%
    • 체인링크
    • 28,820
    • +1.12%
    • 샌드박스
    • 598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