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입력 2022-07-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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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
한덕수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관장 가능해"
경찰 추가 집단 반발 예상
윤대통령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날이 중요해지는 국내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관련 행정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잘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국 신설안 통과로 경찰의 추가적인 집단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회의를 두고 전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단순 징계사유가 아니고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강경하게 비판하는 등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일선 경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 장관의 강경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감인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전날 이 장관의 표현은 그런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그 최종적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개량 백신 도입 계획도 밝혔다. 그는 "개량백신을 하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도입계획, 접종대상 등 도입·활용 방향에 대해 8월 말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중대본 회의서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방안’을 발표한다.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그간 준비해 온 방역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이번 재유행의 고비를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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