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입력 2022-07-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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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간한 '내부고발 안내서' 리플릿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간한 '내부고발 안내서' 리플릿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직사회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

공수처는 2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내부고발 안내서’를 소개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지원 등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고위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 방안과 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7월 중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내부고발 안내서를 통해 공수처에 신고 가능한 고위공직자와 범죄 범위를 규정했다. 또, 3월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절차도 수록했다.

신고 및 처리는 신고서 제출→접수‧인계→분석‧검토→사건종결→결과통지 순서로 이뤄진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도 담겼다. 비밀보호‧신변보호‧신분보호(책임감면) 등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포상금과 구조금으로 지원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달 중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부고발 안내서’와 리플렛을 배포하고 공수처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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