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탕진한 후 강도행각 벌인 50대 징역 6년 실형

입력 2022-07-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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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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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후 전당포에서 가스총으로 주인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정선군 한 전당포에서 주인 B(63) 씨의 입 안에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저항하는 B 씨의 머리를 때린 뒤 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B 씨의 남편이 달려 나오자 달아난 A 씨는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2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A 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스총은 같은 달 초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 범행 6개월 전 세차장에서 손님 차에 있던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훔친 혐의와 LPG 가스를 충전하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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