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임대 예상됨에도 임대료 지급방식 미결정…실매출액, 전대료로 봐야"

입력 2022-07-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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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계약 없다면 전차인이 판매한 상품·서비스 총액 '실매출액'으로 볼 수 없어"
"계약 당시 매장운영방식에 따라 임대료 다르게 받으려 했는지가 중요"

▲대형마트 (게티이미지뱅크)
▲대형마트 (게티이미지뱅크)

전대(재임대)가 예상됨에도 임대료 지급 방식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이 판매한 상품·서비스의 가액을 실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임대료 지급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랜드리테일이 임대한 매장의 전부·일부를 전차할 것이 예상됨에도 A 씨 등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료 산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에 기재된 '실매출액'을 임대을 매장의 매출액으로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이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임대을 매장을 임대갑 매장으로 위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대을 매장은 전대료가 전차인의 판매금액 변화에 연동되는 곳이다. 반면, 임대갑 매장은 판매금액과 상관없이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전대료로 지급한다.

1심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에 기재된 실매출액을 임대을 매장의 매출액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이랜드리테일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A 씨 등이 이랜드리테일의 매장운영방식에 따라 임대료를 다르게 받으려 했는지에 집중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A 씨 등이 이랜드리테일의 매장운영방식에 따라 실매출액을 다르게 파악하려고 본 사실이 없어 추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A 씨 등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가건물 각 호수의 구분 소유자들이다. 이랜드리테일은 2009년 9월부터 해당 건물에서 뉴코아아울렛 부천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해당 매장을 직매입매장·특정매입매장·임대매장(임대갑·임대을로 구분)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A 씨 등은 임대차 계약에 적시된 '실매출액의 4%'를 이랜드리테일이 임대매장에서 상품·서비스 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4%로 지급해야 함에도 '전대료의 4%'로 지급했다며 지연손해금과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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