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호 기자 hyunho@)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추진한다.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이번 재창업 특례보증에서 유흥업, 무도장 운영, 안마, 마사지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쳐야 하며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 원이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선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김주식 기업금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에 이번 특례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